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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ENP가 생산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가 중국에서 해외 업체 중 가장 낮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오롱ENP는 3월 사명을 코오롱플라스틱에서 코오롱ENP로 변경한 이후 중국 상무부에 신규 사명으로 기존 반덤핑 관세 판정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고, 이달 20일 자로 승인이 완료됐다.
POM은 내마모성과 내마찰성, 내화학성 등이 뛰어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기어, 롤러 등의 기계 부품과 자동차 안전벨트 버튼, 창문 구동장치, 연료펌프 등의 자동차 부품, 프린터나 냉장고 부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자국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POM에 대해 덤핑 정도에 따라 6.2%에서 최대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관세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였지만, 중국 상무부는 1년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2018년 10월 24일까지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코오롱ENP는 해외 POM 업체 중 가장 낮은 6.2%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기업 중에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30.0%, LG화학을 비롯한 기타 업체들에는 30.4%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POM 생산업체들의 반사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대만산 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에 대해 매기던 반덤핑 과세를 확장한 것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면 글로벌 POM 시장의 생산업체 셀라니즈, 듀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자국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는 미국, 유럽 등을 견제하는 성격도 있는 만큼, 이미 중국에서 반덤핑 과세를 적용받던 한국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