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3길 64 (응명동)
코오롱플라스틱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영 범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지 성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