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N ENP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기업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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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존중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고객을 대한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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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
사업 및 영업 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습,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보상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
경쟁사를 존중하고,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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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행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하한 형태의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강요행위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 당사자들과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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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존중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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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사업수행 중 당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사업 및 영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의 지속가능 사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근무장소의 청결 및 안전수칙의 준수를 생활화하고,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 및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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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책임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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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코오롱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 자세를 유지한다.
임직원 각자가 코오롱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예의 바른 행동과 품위 있는 언어로써 코오롱인의 명예를 지킨다.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공 · 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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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감사 조직에 알리고 상담해야 하며, 감사 조직은 임직원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하여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직원
윤리행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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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활동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 수수 금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가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돌려줘야 합니다.
임직원의 가족 또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일반적 상식에서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금품(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등), 향응 및 접대, 편의 제공
차용, 염가매입 및 고가매도
부채 상환, 보증 및 금전대차
미래에 대한 보장(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 거래 체결 약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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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사에 대한 지분 참여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금지
이해관계사에 대한 개인적 투자나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는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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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 정보의 조작 및 허위 보고 금지
회사의 경영상황 및 의사결정과 관계있는 모든 재무적 · 비재무적 정보(이하 '회사관련 정보'라 함)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 · 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회사관련 정보와 문서는 국제회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투명ㆍ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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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 및 경쟁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및 경쟁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상의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돼야 합니다.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와 거래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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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사례 제공 금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의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진에 보고하고 법무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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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임직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폭언, 욕설, 폭력, 성희롱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학벌, 종교, 출신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정체성, 정치적 견해차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대, 국가/지역, 성별간 정서적·관습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심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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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의 보호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임직원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코오롱 임직원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코오롱 윤리규범」 및 「코오롱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 전문을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