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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중국은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한국 등 3개국서 수입한 POM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 2022년까지 한국 기업으로는 코오롱플라스틱(6.2%)과 국내A사(30.0%), 기타 업체(30.4%)가 포함되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음.
- 2023년 10월 중국 상무부는 2017년부터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POM에 덤핑 정도에 따라 부과해온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2028년 10월 24일까지 연장 적용할 것을 발표함. 기존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였지만, 덤핑이 지속·재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상무부는 1년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하였음.
- 2024년 5월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에서 수입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조사 기간은 1년으로 지정됐으나 필요시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임.
- 코오롱ENP(舊 코오롱플라스틱)는 2024년 3월 사명을 변경한 후, 중국 상무부에 신규 사명으로 기존 반덤핑 관세판정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 6월 20일부로 승인 완료함.
(링크: 商务部公告2024年第22号 关于可隆ENP株式会社继承(株)可隆塑胶股份有限公司在共聚聚甲醛反倾销措施中所适用税率的公告 (mofcom.gov.cn) )
이에 중국에 공급하는 POM 해외공급사 중 가장 낮은 반덤핑 관세율(6.2%) 유지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