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12-13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한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 받아 외부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1. 외부감사인의 명칭 : 삼정회계법인2. 계약 체결일 : 2021년 12월 13일3. 감사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코오롱플라스틱 주식회사 방민수 List